- 등록일 2020-09-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주체 변경(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이 발의(김두관 의원, ’20.9.7)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18(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