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접도의무 예외규정 확대, 예비전원시설 설치 의무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이 각 각발의되어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21(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김태호·하태경의원 대표발의) 3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