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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각 국가기관별로 별도의 제한처분 없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9.1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9.22.(화)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