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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되어 있는 수소도시 관련사항을 단일 법령으로 제정하는「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20.9.14)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9.29(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수도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수도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