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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별도의 안전감리원 지정과 안전감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이 발의(소병훈 의원, ’20.9.17)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29(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