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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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개선 등 합리적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20.9.24)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