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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및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분야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9.29) 했습니다.

3. 이에, 동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0.15(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