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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에 일시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이 발의(노웅래의원, ’20.9.28)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13(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