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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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등 업역개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 공포(시행령: ’20.10.8, 시행규칙: ’20.10.7)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