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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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내화충전구조의 인정심사·품질시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안이 입법예고(’20.10.8)되어 관련 내용을 붙이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15(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