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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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차장 사용권을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미만까지 확보하는 경우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그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 ’20.9.22, 시행 ’21.3.2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