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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수급인(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20.10.20)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현행)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금지
⇒ (개정)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금지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1.1.21)

붙 임 : 개정 주요내용, 개정공포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