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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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건축설비에 신기술·신제품 사용,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11(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참조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원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원문 1부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원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