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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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20.10.28, 박재호 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1.6(금)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참조
붙임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