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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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회-1912호(2020.08.04.)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한 고용개선지원비와 관련,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전자카드제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개정·시행(’20.10.29)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시 공사 입찰 및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 건설근로자와 계약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의무화 및 하도급계약시 동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계약내용에 포함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대상공사 확대
- (종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현행)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서울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폐지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통합운영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 1부
3.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