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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실벌점 산정방식(평균→합산) 변경, 벌점 경감기준 및 벌점부과 심의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1.10)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벌점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