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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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제정(안)코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17(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