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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금액 변경시 변경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개정(’20.11.10)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