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신설,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등의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11.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23(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