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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는 중대재해 범위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의 의무·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입법발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1.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23(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박주민 의원) 주요내용 1부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박주민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