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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지보수공사 정의규정 신설, 토건업종 차별성 강화 방안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0.11.17, 김윤덕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20.11.25(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