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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사망사고 발생시 대표자·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대폭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강은미·박주민 의원)하였고, 이에 대응해 협회는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제정반대 의견서를 국회 및 정당에 제출(11.19)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실태조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법안이 건설업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점을 감안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11.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설문대상 : 건설업체 임·직원
○ 설문기한 : ’20.11.23(월)∼11.26(목)
○ 회신방법 : (E-mail) seon100@kef.or.kr 또는 (Fax) 02-3270-7432
○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연협회 보건환경팀) 02-3270-7366, 7408


붙 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