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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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일자리창출 실적 및 양성평등 기준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1.18.)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1.27(금)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