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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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업역개편의 후속조치로 부대공사의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1.26) 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9(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세부기준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