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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에 관한 세부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 실적의 업종별 구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1.26)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9(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