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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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인이 민간공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 발주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 수급인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원활하게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가 ’20.11.27.(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협회가 추진하여 개선한 제도임
3. 이에,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