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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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 혈족 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제한을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이성만의원, 11.2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2.3(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