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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환경보전업(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을 신설하고 이를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20.11.30, 노웅래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10(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