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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0.11.24)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2.9(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