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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매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20.11.30)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12.11(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