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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불가항력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12.2)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2.10(목)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