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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검사원 자격,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2.14)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