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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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건설공사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중소업계의 현업에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원도급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 → 1.5천만원 이상
4.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관련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업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20.12.29(화)까지 붙임의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