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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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담합 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하는 기간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0.12.18, 진성준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29(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