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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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소액수의계약 대상, 입찰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아 래 -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0.12.31까지 → (변경) ’21.6.30까지
붙 임 : 1.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2. 한시적 특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