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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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공포(공포 ’20.12.22, 시행 ’21.6.2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