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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지자체 공사(필요시 1억원 미만도 가능)의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행안부 ’21.4.1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