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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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공정위, '20.12.2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전문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