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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21.1.5)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ㅇ 단위기간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제51조의2)
-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 주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 통보 필요
※ 서면합의 내용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시 예측못한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발생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탄력적 근로 3개월 초과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 신설(제51조의2)
-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노동부 신고 의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련 시 신고의무 면제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ㅇ 근로기간이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임금 정산(제51조의3)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탄력적 근로에 따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가산임금 지급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한 경우의 건강보호조치(제53조제7항)
- 건강검진,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 필요
ㅇ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사항(임금, 근로시간 등) (현행) 서면 → (개정)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제17조제2항)


붙임 :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