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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건설업 4대보험료율 등 2021년도에 적용되는 고용ㆍ노동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