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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을 개정(시행 ’21.1.5)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개정 이유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및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나. 주요 내용(요약)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 포함(제2조제4호)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실시(제112조제1항제4호)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