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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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1.8)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1.14(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가. 하자분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로 발견된 긴급한 하자 등에 대해 하자분쟁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함(안 제13조)
나. 제한하고 있지 않는 흠결보정횟수를 2회로 정하고, 기간 내 당사자가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하도록 하여 신고한 처리 도모(안 제14조)
다. 하자사건 신청 이후부터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라. 위원회는 회의 전일까지 참여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 행사기회를 부여함(안 제20조의2)
붙 임 :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행정예고문 1부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