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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별표 2>를 신설하여 신기술ㆍ특허공법에 대한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위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제정(’20.12.31)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요약)
○적용대상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필요시 1억원 미만 공사도 가능
○신기술ㆍ특허공법 적용관련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검토 의무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자문을 거쳐 적용여부 결정
-(공법선정 절차) 신기술·특허공법 반영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기술 등 보유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 등 제안서 평가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나. 시행일
○’21.4.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 주요내용 1부.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