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을 가능케하고 결합건축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 ’21.1.8)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요약)
ㅇ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안 제71조)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이 가능한 구역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 가능
ㅇ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 통합적용 제도(용적률 이전)
-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 결합 가능
※ (종전)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
시행일 : 2021. 1. 8
2020. 10. 8(제25조제2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