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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21.1.8)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1.21(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내용(요약)
ㅇ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편입 토지면적 확대(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ㆍ건축물이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ㆍ건축물’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ㆍ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가능
ㅇ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8조제1항)


붙 임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