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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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정문 의원, ’21.1.14)이 발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22(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ㅇ 서면 발급의무 강화
- (현행) 서면 발급의무 → (개정안) 서면 교부의무(안 제3조제1항)
- 하도급 서면 기재사항 확대(안 제3조제2항 각호 신설)
- 전자서면 교부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 필요
ㅇ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권 부여(안 제22조 개정)
ㅇ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 공정위, 시도지사는 하도급 감독관을 둠
ㅇ 조사개시 대상 거래 기간 확대 : 3년→5년(안 제23조 개정)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확대 설치 및 위원수 조정(안 제24조 개정)
- 시·도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ㅇ 상습법위반 사업자인 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제한(안 제24조의4 개정)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