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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 하도급벌점 경감사항 정비방침 등 반영하여「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1.1.12. 공포, 시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요약)
① 하도급법 적용 면제대상 확대(제2조)
○ (종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 (개정) 45억원 미만
※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2천여 개사 중소기업 애로해소
② 하도급법 벌점 제도 정비(별표3)
○ 기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조정(축소·완화) 및 신규 경감사항 신설(붙임 참조)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 현금결제비율 등은 현행보다 적용요건 완화
※ (종전) 100%사용시 2점 → (개정) 90%이상 2점, 70-90%이상 1점
- 하도급(공개경쟁) 입찰결과 공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 신규 항목 신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실적 경감확대(0.5점→1.0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 최대 50% 경감 신설
○ 누산벌점 산정기준 및 경감사유 판단기준일 명확화
-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경우 누산벌점 산정에서 제외(벌점 효력정지 또는 소멸 규정)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확대(9조의2 3항)
○ 신청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 (종전) 대기업, 매출액 3천억이상 중견기업→ (개정) 대기업, 모든 중견기업
※ 현재 건설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지 않음

○ 신청요건 중 ’경과기간 기준' 삭제
- 하도급계약 기준일 60일 경과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하도급계약을 조정대상으로 확대
* 종전은 60일 경과 경우와 미경과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나. 시행일
○’21.1.12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