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대상 건설공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19)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주요 내용(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대상 건설공사 범위를 '2천만원이상 → 4천만원이상’으로 축소(제89조제2항 개정)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사항 추가(제89조제2항 개정)
-(추가된 교육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 교육)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