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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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제안 가능 등의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공포 ’21.1.12, 시행 ’21.7.1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요약)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해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가능(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제8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성장관리계획 관련
- 성장관리계획*의 정의 규정(제2조제5호의3 신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역* 규정(제75조의2 신설)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제75조의3 신설)
붙 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