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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4
1. 귀 사의 무궁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공포 ’21.1.22, 시행 ’21.1.24)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요약)
ㅇ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함
ㅇ 사전방문 결과에 관한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3 신설)
-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①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②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③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ㅇ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함
ㅇ 시행일 : 2021. 1. 24

붙 임 : 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